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무에타이협회(The Korea Muay Thai Association)"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26-3 6층에 둔다.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사업
제3조 (목적)
1) 본회는 무에타이를 통해 국민체력과 정신력 향상은 물론 스포츠 선진화를 위하여 학교, 국방, 경찰, 기타 단체에 적극 참여하며 국내 기술보급 및 국내, 외 경기를 통해 국위선양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본회는 무에타이를 소관하는 세계아마추어무에타이연맹 등 국제 체육기구에 대하여 교섭권을 갖는 당해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제4조 (사업)
1)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무에타이 경기에 관한 기본 방침 심의ㆍ결정
  2 .무에타이 경기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무에타이 국제 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당해 전국규모 연맹체와 지부의 지원 및 육성
  5. 무에타이 경기대회의 개최 및 주관
  6. 무에타이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무에타이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무에타이 경기시설에 관한 연구와 설치 및 관리
  9. 무에타이 경기에 관한 자료 모집 및 조사통계
  10. 무에타이 경기종목에 관한 홍보 및 간행물 발간
  11. 무에타이 단 부여 및 승단심사에 관한 심의 및 총괄
  12.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5조 (대한체육회와의 권리와 의무)
본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11조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지며, 대한체육회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1) 권리사항
  1. 대한체육회에 대한 건의 및 소청권
  2. 대한체육회의 사업에 대한 참가권
  3. 대한체육회의 사업에 대한 주최, 주관 및 후원권
  4.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요청권
2) 의무사항
  1. 대한체육회의 정관, 제규정 및 지시사항 준수의무
  2. 국제경기연맹의 제반규정 준수의무
  3. 본회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익의 제공)
1) 본회는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제공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성, 출신학교, 직업,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 (지부)
1) 본회는 당해 대의원총회의 승인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ㆍ도,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둔다. (이하 "시ㆍ도 무에타이협회"라 한다.)
2) 본회는 재외한인 무에타이협회를 인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본회는 지부 및 재외한인 무에타이협회와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본규정 제5조에 준하여 정한다.

제8조 (전국규모 연맹체)
1) 본회는 당해 대의원 총회의 승인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국규모 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2) 전국규모 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본회는 전국규모 연맹체에게 전국규모의 선수권대회를 제외한 소관 범위 내의 경기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으며, 본회로부터 개최권을 부여받은 전국규모 연맹체는 해당 대회에 대한 관리 책임도 함께 부여된다.

제5장 임원
제9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인을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27인 이내 (수정안 : 14인 이상 27인 이내)
3) 감사 2인
4)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회장의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의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2. 1차 투표에서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3. 제2호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재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4. 제1차 투표 결과 1위, 2위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1위, 2위 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한다. 결선투표는 제3호에 따른다.
  5.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만 당선된다.
3) 이 규정에 정한것 외에 회장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4) 회장이 결위된 경우에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7조 제2항에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제12조 (임원선임)
1)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장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27인 이내의 이사 범위 내에서 1회(선임권한 위임의 경우 당해 집행부 제1차 이사회의까지로 한다.)에 한하여 추천 권한을 행사한다.
2)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상임이사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대의원 중에서 1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4)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5) 대의원은 감사 이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고, 회장을 선출한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당해 집행부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으며,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총회 개최 익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있다.
6) 감사를 제외한 선임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 후 1년이 경과하여야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7) 임원 중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취임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는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8) 제16조 제2항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체육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기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경기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3) 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제14조 (명예회장 및 고문)
본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바에 따라 명예회장 1인 및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5조 (동일인의 겸직 제한)
1) 동일인이 다른 경기단체의 대의원 또는 선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및 수중의 경우 해당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해당종목 다른 경기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2) 동일인이 다른 경기단체의 회장 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소속 경기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3) 선임임원 중 회계전문가로서 감사로 선임 된 자는 타 경기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이를 대의원 총회에 보고한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사전에 이를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의 사임 및 해임)
1) 이사 및 감사가 사임 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2)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12조 제7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시ㆍ도 경기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경기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6장 대의원
제18조 (대의원)
1) 본 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시ㆍ도 경기단체의 장
  2. 전국규모 연맹체의 장
2) 시ㆍ도 경기단체의 장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3) 시ㆍ도 경기단체의 장 및 전국규모 연맹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5일 전에 경기단체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대의원 총회
제19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1) 총회는 제18조 제1항 각호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당해 단체의 해산 및 정관(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ㆍ도 경기단체 및 전국규모 연맹체의 설치 및 제명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 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20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1)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 이사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제2항의 제2 내지 3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 요구를 한 이사나 대의원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는 후보자를 확정한 후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 (의장)
1)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이사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출석 대의원 중 연장자가 임시 의장이 된다.

제22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임원의 불신임)
1)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3)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24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당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8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 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
  3.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본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상임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6.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제26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1)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3일 전까지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 (긴급한 업무의 처리)
1) 회장은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이를 승인 받아야 한다.
2)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결의로써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이사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장 각종 위원회
제29조 (각종 위원회의 설치)
1) 본회의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경기분과위원회, 심판분과위회, 상벌의원회 등등의 각종 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로써 설치한다. (경기, 심판, 상벌, 심의, 여성, 홍보, 국제, 교육, 선수분과 위원회 구성)
2)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시ㆍ도 무에타이협회
제30조 (지위 및 명칭)
1) 시ㆍ도 무에타이협회는 본회의 시ㆍ도 지부이며, 각 시ㆍ도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2) 시ㆍ도 무에타이협회는 시ㆍ도 체육회에 가맹할 수 있으며, 그 사무소를 시ㆍ도체육회 소재지에 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 (임원 인준)
1) 시ㆍ도 무에타이 협회의 선임 임원은 시ㆍ도 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시ㆍ도 체육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임원 인준을 사무처장이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규정승인)
1) 시ㆍ도 체육회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가맹 경기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시ㆍ도 무에타이협회는 제1항의 당해 시ㆍ도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에 의거하되 본회의 규약(정관)에 부합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시ㆍ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규정 개정시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당해 경기종목 대회 운영규정 등 종목 관련 전문규정은 본회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33조 (이의신청 및 감사)
1) 시ㆍ도 무에타이협회는 본회에 시ㆍ도 체육회의 규약 승인 및 임원 인준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본회는 시정사항이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시ㆍ도 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시ㆍ도 체육회는 시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 본회는 시ㆍ도 무에타이협회에 위임한 사업 및 예산을 직접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시ㆍ도 무에타이협회를 감사할 수 있다.

제11장 시ㆍ도 무에타이협회 총회
제34조 (시ㆍ도 무에타이협회의 총회)
1) 시ㆍ도 무에타이협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시ㆍ도 무에타이협회가 시ㆍ군ㆍ구 지부로 승인한 시ㆍ군ㆍ구 무에타이협회의 장
  2. 시ㆍ도 무에타이협회의 등록 팀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한 단체 군별 1인(학생부와 일반부로 구분하고, 학생부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를 일괄대표하며, 이하 같다.)
2) 시ㆍ도 무에타이협회는 제1항 제1 내지 제2호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다만, 단체 군별 대의원은 대리인을 지명할 수 없고, 당사자만이 총회에 참석한다.
3) 시ㆍ도 경기단체가 제2항에 의한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ㆍ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 팀 전체회의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4) 시ㆍ도 무에타이협회의 장은 등록 팀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등, 이하 같다) 의회의를 단체 군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1항 제2호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5) 시ㆍ도 무에타이협회 의장은 등록 팀 의장 또는 그 대리인 회의를 단체 군별로 각 각 소집하여제 3항의 대의원을 선출하며, 단체 군별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당해 시ㆍ도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시ㆍ도 무에타이협회 의장이 제4항 내지 제5항의 회의 소집을 기피 할 때에는 등록 팀 의장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시ㆍ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 할 수 있다.

제35조 (단체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1) 시ㆍ도 체육회는 제34조 5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2) 단체군 별 대의원은 당해 총회일로 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 일 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36조 (총회 구성 불가 시 대체기관)
1) 시ㆍ도 무에타이협회는 시ㆍ군ㆍ구 지부의 수 및 단체군 별 등록 팀 수가 적어 총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ㆍ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총회 기능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시ㆍ군ㆍ구 지부의 장 1인 이상 및 등록 팀의 장 또는 그 대리인 1인 이상을 이사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7조 (개최 기한 및 규정 준용)
1) 시ㆍ도 무에타이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정기총회를 회장이 소집한다.
2) 시ㆍ도 무에타이협회 총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 정관 및 본 규정 중 대의원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제12장 자산 및 회계
제38조 (자산)
본 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
1)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2) 기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회비
5) 체육회 지원금(국고 및 국민체육 진흥 기금)
6) 사업 수입금
7) 기부금 및 찬조금
8) 기타 수익금

제39조 (자산의 구분)
1) 본회의 자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기금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 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2) 본회의 자산 중 전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3)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40조 (재산관리)
본회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본회가 업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 체육회 또는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 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 입금은 제외)에 대하여도 같다.

제41조 (예산 편성 및 결산)
1) 본회는 매년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43조 (회계 처리)
본회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4조 (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보호)
본회는 체육회 정관 제43조에 의한 체육회의 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가맹단체로서 동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반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야 한다.

제13장 사무국
제45조 (사무국)
1) 본회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경기단체 사무를 관장 한다.

제46조 (사무국 규정)
사무국 직원은 법령 및 이사회에서 정한 인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며, 기타 사무국직원의 신분보장을 포함 한 사무국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장 보칙
제47조 (해산)
1) 본회는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한다.
2)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 재산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 한다.

제48조 (규약변경)
본회의 규약(정관)을 변경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 (규정제정)
이 규정에 의한 당 해 단체규약(정관) 이외에 본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장 부칙
1) 본 규약(또는 정관으로 이하 같다)은 체육회에 보고 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 마다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된 규약에 대하여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한 때에는 체육회의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2) 체육회 규정과 본회의 규약이 상이 할 경우에는 반드시 체육회 규정에 따라야 한다. 체육회 정관에 규정한 조항을 준용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회 규약의 해석상 불분명 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